(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D-43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2026-02-23
- 접수 마감
- 2026-11-27
생활안정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상세내용
지원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기한
2026.02.23~2026.11.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경기도 수원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