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충청북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