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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형태
금융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열기
  •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부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