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