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