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온라인 : e-신고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최종).hwp열기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