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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D-88
소상공인 지원
소관/수행기관
국세청
지역
미확인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형태
기타
접수 시작
2020-01-01
접수 마감
2026-12-31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열기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국세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