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내용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신청기한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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