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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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시/미정
교육/컨설팅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생활안정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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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