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문화·환경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