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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역
경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형태
시설이용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행정·안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내용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