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지원형태
- 시설이용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행정·안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내용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