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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형태
시설이용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문화·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내용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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