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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의왕도시공사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형태
시설이용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문화·환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세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내용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20명 이상 단체

군인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의왕도시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