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인천시설공단
- 지역
- 인천
- 지원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지원형태
- 시설이용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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