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역
- 충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내용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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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