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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역
충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생활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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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