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정보 없음
- 지원형태
- 정보 없음
- 접수 시작
- 2025-05-19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상세내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사업공고 - 공고번호,신청기간,담당부서,등록일,첨부파일,내용,키워드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
신청기간
2025-05-19 ~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5.19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
신청기간
2025-05-19 ~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5.19
첨부파일
hwp 파일
「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hwpx [2.4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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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pdf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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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