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취업·창업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5~69세
- 지역 조건
- 전국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상세내용
[정책 설명]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만 69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기타 사항]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기관 정보]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참고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https://www.work24.go.kr/cm/main.do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7-10 09:35
최종 수정일: 2026-07-10 14:48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