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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8~39세
지역 조건
전국
소득 조건
연소득 조건 소득 0~3692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기타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가입기간: 2년 (24개월)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9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3692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타

추가 사항: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참여 제한 대상: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심사 방법]

4. 심사

접수하신 서류를 토대로 심사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승인 대상자 발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적립계좌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적금 계좌 개설

승인 후 지정 기간 내에 협력 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합니다.

7. 예술활동 확인내역서 제출

24회차 내 총 4회간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총 24회차 납입

적립계좌를 개설한 청년예술인이 매달 적금 입금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9. 만기 시 지원금 지급

※ 24개월 간 정상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026년 발급분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2026년 발급분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기관 정보]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사이트]

https://www.artloan.kr/notice/savingsAccount.do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5-28 09:34

최종 수정일: 2026-05-28 09:34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