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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8~19세
지역 조건
경남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상세내용

[정책 설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1000명 (선착순)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만 19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참여 제한 대상: 제외기준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심사 방법]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선정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 통보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예시] 1분기(1~3월) 신청분 → 4월 중 지급

※ 지급 일정은 예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기관 정보]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참고 사이트]

https://young.jinju.go.kr/young/

https://young.jinju.go.kr/young/business/read/107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4 16:06

최종 수정일: 2026-04-24 18:06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