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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5~34세
지역 조건
제주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기타 사항]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2773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1:13

최종 수정일: 2026-04-21 16:45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