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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D-88
자금/대출/보증
정책 분야
주거
신청 상태
접수중
신청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역 조건
제주
소득 조건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상세내용

[정책 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기관 정보]

주관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4252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1:12

최종 수정일: 2026-04-21 16:43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