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통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상세내용
[정책 설명]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4252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1:10
최종 수정일: 2026-04-29 15:47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