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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접수중
신청기간
2026-04-01 ~ 상시/미정
연령 조건
만 19~45세
지역 조건
제주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영농종사자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농업인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상세내용

[정책 설명]

사업목적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4~12월

사 업 량: 130명 내외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4-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01

[지원 규모]

130명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영농종사자

특화 분야: 농업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3053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4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0:44

최종 수정일: 2026-04-21 16:20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