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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지역 조건
제주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8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0:41

최종 수정일: 2026-04-21 16:17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