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8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0:41
최종 수정일: 2026-04-21 16:17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