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상세내용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사업 운영 기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사이트]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15 11:09
최종 수정일: 2026-04-16 10:19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