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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미정
정책 분야
주거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9~30세
지역 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세내용

[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심사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사항]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기관 담당자: 청년정책담당자

주관기관 연락처: 0626132713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담당자: 청년정책담당자

운영기관 연락처: 0626132713

[참고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08 11:28

최종 수정일: 2026-04-09 15:12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