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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주거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8~39세
지역 조건
인천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사업 운영 기간]

2026. 1. ~ 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참여 제한 대상: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신청 방법]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신청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타 사항]

[기관 정보]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주관기관 담당자: 박정수

주관기관 연락처: 0324404587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운영기관 담당자: 박정수

운영기관 연락처: 0324404587

[참고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06 11:18

최종 수정일: 2026-04-08 14:58

첨부파일

  • (공고문)_천원_복(福)비_주택_중개보수_지원_사업다운로드
  • 지방세_세목별_과세증명서(재산세_미과세)_발급_방법_(1)다운로드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