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8~39세
- 지역 조건
- 인천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사업 운영 기간]
2026. 1. ~ 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참여 제한 대상: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신청 방법]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신청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타 사항]
[기관 정보]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주관기관 담당자: 박정수
주관기관 연락처: 0324404587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운영기관 담당자: 박정수
운영기관 연락처: 0324404587
[참고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06 11:18
최종 수정일: 2026-04-08 14:58
첨부파일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