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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D-88
정책 분야
주거
신청 상태
접수중
신청기간
2026-01-14 ~ 2026-12-31
연령 조건
만 19~39세
지역 조건
경북
소득 조건
연소득 조건 소득 0~6001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사업 운영 기간]

2026-01-14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1-14 ~ 2026-12-31

[지원 규모]

2명 (선착순)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혼인 여부: 기혼

거주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6001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심사 방법]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제출 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기관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참고 사이트]

http://www.gbhome.kr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3-25 15:28

최종 수정일: 2026-04-01 15:33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