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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신청 상태
상시
신청기간
상시
연령 조건
만 1세 이하
지역 조건
전국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소득 0~0
학력 조건
학력 제한없음
취업 상태
취업요건 제한없음
전공 조건
전공 제한없음
특화 조건
특화요건 제한없음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상세내용

[정책 설명]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만 1세 이하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참여 제한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기관 정보]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참고 사이트]

https://plus.gov.kr/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3-13 16:49

최종 수정일: 2026-03-16 09:39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