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D-6- 소관/수행기관
- 코레일유통(주)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지원형태
- 시설ㆍ공간ㆍ보육
- 접수 시작
- 2026-07-31
- 접수 마감
- 2026-08-10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분식/43.0㎡), 천안역 동부맞이방(커피/40.0㎡)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7.31(금) 15:00
~
2026.08.10(월)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제외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사업계획서 1부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최근 시점(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사업지원내용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수수료율 예외 적용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문의처
선정관련 문의 : 유통기획처 02-526-6252
모집대상지 관련 문의
압구정로데오역(경기본부 031-699-8502)
천안역 (충청본부 042-280-960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코레일유통(주)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